최근 5년 여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액수로는 2조4천억 원을 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천153억원), 미국(1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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