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측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tn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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