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를 내면서도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LTE를 쓰는 등 '5G 불통'이 문제가 되자 발생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에게 최대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 조정안에는 이번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이통사 3곳이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위에 따르면 피신청인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인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이는 약관법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가입자는 21명이다.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해 참여연대와 이동통신 3사가 회의 후 조정안을 도출했다. 신청인 18명 중 3명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을 거부한 15건의 사례 참여자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어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이용하고 있어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월평균 요금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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