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억에 판매된 주택에 5억5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거주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DB] |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의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5%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가구에 달했다. 이중 약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500만원인 경우와 약 100억원에 매매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5800만원인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실제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었다. 재산세 산정때 적게는 1075만원에서 많게는 5791만원까지 적게 부과됐다.
↑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 [자료 출처 = 소병훈 의원실] |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 중인 강 모씨는 "없는 돈 끌어모아 구매한 가격에 맞는 재산세를 납부했다"라며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접하고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이어 "재산세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resc****)은 "한 국가 내에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한다"라면서 "세금 액수가 커지면 탈세해야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댓글에는 "아파트만 때려잡고 주택 빌딩은 그대로(nerr****)" "주택 공시가격 많이 올랐는데 고가 주택만 봐줬나(edy2****)"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묵살하지 않았을까(raea****)"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수급자격 유무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문제의 주택들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로 전체 건물 면적 중 주거 부분의 면적은 적다"라며 "공시가격은 주거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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