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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가 없어 발생하는 내수 역차별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 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 부담 증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이나 횟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금액에 한도를 두는 게 관세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해외직구 금액이 얼마인지, 적정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소비용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 경우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서 가격만 맞춘다면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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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총 1만1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월 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이들 중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사람은 월평균 횟수가 236회에 달했다. 일부 직구 이용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고 물품을 구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되판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중국은 해외직구 시
기재부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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