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은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다르게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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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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