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유류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달부터 등록이 취소됩니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부터
그동안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져 왔으나,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 훔친 기름의 유통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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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유류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달부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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