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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장년층은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증액
노령 인구 증가와 은퇴 후 소득단절 등으로 인해 노령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사회구조적인 요인은 국민연금 수지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9.2.)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공적연금의 수지악화는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길어지는 노후 생활을 공적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택마련, 자녀학자금, 부모세대부양 등으로 인해 50대 이상 장년의 은퇴준비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년층의 노후자금 조성 조력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만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근로소득 1.2억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 소득에 따라 최대 99만 원(600만 원 X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 최대 66만 원).
단, 이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으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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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활용한 세액공제 연간 한도금액 달성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 다르게 기본보험료를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일시에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일반연금-기본보험료의 200% 한도).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10월에 월 30만 원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까지 90만 원을 기본보험료로 납부하고 추가납입을 통해 510만 원을 납부하면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연내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 보험료보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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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사망 시까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장수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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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