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4대 보험급(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가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회사도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단 측과 협의를 거쳐 보험금 납부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정부의 항공사 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보험금 납부를 유예받았다. 원래대로면 지난달 유예기간이 종료돼야 했지만, 정부가 기존 지원 정책을 6개월 연장키로 하면서 내년 3월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그동안 4대 보험금은 회사와 직원들이 절반씩 부담해왔다. 회사가 직원 납부분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회사 납부분을 더해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항공사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줬다. 이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앞선 지난달 중순 보험금 납부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6개월간 유예한
다만, 이들 회사의 보험금 납부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해도 이미 유예받은 6개월치 보험금은 이달부터 분할 납부해야 한다. 두 회사는 향후 운영자금 등 재무상태를 고려해 공단 측과 협의를 거쳐 납부해나갈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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