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의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난데없는 임야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작은 산(면적)4628㎡의 경우 임야토지 주인이 826명에 달할 정도다. 1인당 아파트에 딸린 화장실 면적 수준인 6㎡ 미만 토지를 소유한 셈인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임야를 쪼개 넘겨 준 후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표'를 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림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산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가족, 지인, 동창 등을 총동원해 조합원을 늘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산림청 조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림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산을 보유한 조합원 숫자가 급증했다. 2018년 말에는 28만1000명에서 1년 사이 3000명이 늘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는 조합원 수가 늘지 않았는데 2019년을 전후로 해 증가했다.
비슷한 사례는 강원도 인제에도 있다. 이 산도 2만6446㎡ 산지에 주인만 378명에 달한다. 1인당 보유 면적이 70㎡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산을 보유한 조합원 수를 마구잡이로 부풀릴 수 있는 배경에는 허술한 산림조합법 상 조합원 가입 조건이 있다. 산림조합법은 임업 종사자는 1년 중 90일 이상,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액 등 조건을 까다롭게 뒀지만 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넓이에 무관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남 양산의 산과 강원도 인제의 산 모두 이 같은 조항을 악용해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례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이런 산쪼개기만 56곳에 달한다.
편법적인 '산 쪼개기'까지 동원해가며 조합원 수를 늘리는 이유는 산림조합장이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선정권을 쥐고 있는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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