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오늘(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 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고려해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관련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G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올해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G20 액션플랜(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G20은 이날 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