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 '큰손'들은 올해 월 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 월 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직구 횟수가 1891건에 달했고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B씨는 이 기간 3억 8111만원을 직구에 썼다. 하지만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가운데 79.2%가 면세를 적용받았다. 한국은 개인이 소액물품을 직구할 때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세한도를 두고 있지만 연간 누적 거래한도는 없다.
박 의원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세점·관광업계 타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도 많았다.
노 청장은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을 추진하라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세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관광비행 중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면세점 실업자가 급증하고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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