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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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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지만,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도록 돼 있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법이 홍 부총리 자신에게도 유탄이 돼 날아왔다는 평가가 세간에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홍부총리는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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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30% 물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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