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