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같이 조사됐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와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선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CJ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와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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