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경영일선에 돌아왔다. 김 총괄사장은 일단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밀양 제 3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며 대외활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총괄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측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너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문제 등 경영공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측은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주역이자 내수 의존적이었던 삼양식품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키며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된다.
2016년 불닭볶음면이 유튜브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불과 2년만에 80여개국에 판로를 뚫고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내수를 앞섰다.
삼양식품은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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