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저작물 소유권을 몽땅 아프리카TV가 가져가도록 하거나, 회사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내용들을 대거 손질했다.
12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과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용자 사망시 저작물 귀속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있는데도 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회사에 자동 귀속시키는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막았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동영상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회사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한 경우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쓴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만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애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해 관련법상 의무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용자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 기준으로 했던 것도 이용자 주소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것도 시정했다. 유료서비스 사용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정했던 기한을 없애고,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구글과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올해 4월 트위치TV에 이어 또 한 번 미디어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손보면서 1인 미디어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시장은 2018년 기준 3조8700억원 규모로, 오는 2023년 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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