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수천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8월 광주에 소재한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다.
삼성전자 측은 산재 발생 보고와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노동청은 삼성전자에 과태료 66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처럼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사례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4583건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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