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처 출신으로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 업무나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2명(81.48%), 식약처는 27명(100%)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대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11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복지부는 27명 중 22명, 식약처는 27명 전원이 산하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는 것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었다. 또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 심사를 받지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 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 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었다.
백 의원은 "이들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명성, 즉 전관예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도 1개월 이하가 13건(25%)이었으며 2~3개월 18건(35.3%), 3개월 이상 20건(39.2%)로 재취업 준비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8%)이나 됐다. 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한 지 1개월도 안돼 산하 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건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
또 그는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이나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훨씬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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