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퇴치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었던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와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 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과다한 해석도 경계했다. 이 연구는 체외 세포실험 결과이지, 사람에 직접 투여한 뒤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았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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