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역당국 지침이 나왔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성별·연령·국적·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동경로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 확진자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확진자 개인 단위가 아닌 방문장소별로 게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A확진자가 마트와 커피숍 등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시간순으로 A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면 이제는 마트, 커피숍 등에 환자가 다녀간 시간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소독조치가 완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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