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회복 불가능한 암환자가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 열릴 예정인데요.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MK헬스 권병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기암 환자 스스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전의료지시서란,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문서입니다.
그동안 말기암 환자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아서 환자나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셈입니다.
또 진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된 연명치료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명확한 태도를 결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여전히 불법행위여서 관련법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내과 교수
- "여전히 불법이거든요. 법이 이것을 보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도 거기에 상응해서 좀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엄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서울대병원의 첫 존엄사 허용 방침.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K헬스 권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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