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사용하신 전기 매트를 다시 한번 꺼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부 전기 매트의 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전기 매트입니다.
전원을 켜고 3시간 정도 지나자 표면온도가 106도까지 올라갑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이 전기 매트의 안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기준상으로 최고온도는 80도로 명백히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매트의 온도는 안전기준보다 무려 30도나 높습니다."
화상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권영현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기기팀
- "일반인들은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순간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저온화상'이라는 것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삼성생활건강 제품을 비롯한 5개 전기 매트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9개 품목 18개 전기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송재빈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18개 제품이 문제가 있었고, 10개 제품은 유해도 정도가 심해서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조치토록 했습니다."
전기요·전기방석, 발 욕조 등은 열선온도나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스팀청소기 1개 제품 등은 절연성능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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