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이 80%로 올라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대폭 줄어든 치매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아예 급여 혜택 삭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가 정말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국장은 "그간 해당 약물을 만들어온 국내 제약사들은 이 약물이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근거를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고 FDA(식품의약국) 역시 해당 약물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조사들은 지난 8월 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를 일시 정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제약사들이 임상 근거도 없는 약물에 대해 급여 혜택이 줄자 일단 법원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 정부의 급여 축소 집행을 정지시킨 다음 지금도 그 사이 판매를 통해 예전 같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혜택을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 제기로 집행이 정지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에선 반드시 정부 측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여 혜택 축소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해당 약물이 비급여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당 약물의 '비급여' 가능성까지 높다고 언급한 건 주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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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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