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과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병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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