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제(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는 수리된 상태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작년 7월 출범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