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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있다. [김호영 기자] |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가 되고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지만 상황은 팍팍하다.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가격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이다. 홍 부총리가 1년 반 전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보다 2억원 넘게 뛴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사는 전용 84㎡면적 이 아파트의 전세값은 8억원에서 8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인근 단지에선 9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보다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매물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고, 매물이 줄자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상황이다. 정부가 세종시 첫마을 지역에 관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홍 부총리가 원하면 거주할 수 있으나 연말 예상되는 개각 등이 변수라 섣불리 관사로 입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분양권을 보유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내년 8월이 되야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난을 직접 몸으로 겪게 된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장에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며 당장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실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3법에 의해 상당부분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그는 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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