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업 및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영세한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소득 요건을 산정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중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가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했다"며 8일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사업장 자영업자는 21만9000가구에서 37만8000가구로 2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비현실적인 업종별 조정률이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 등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소득 2000만 원(단독 가구) 등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테면 연 매출 5000만 원의 음식업주는 조정률 45%를 적용해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같은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업종별 조정률이 부가가치율과 격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음식업종 부가가치율은 2016~2018년 20~27% 수준이지만 조정률은 2015년부터 45%에 고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음식업, 숙박업 등 사업장 자영업자 대부분이 사업소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장 (정책을)바꾸면 이해관계도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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