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대남병원과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5시간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옛 국립서울병원에서 지난 2016년 명칭을 변경한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병원 폐쇄병동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 확진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됐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평일 당직 수당은 정신건강센터와 비교해 많으면 최대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소속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남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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