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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보고서. |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는 6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의 98~99페이지에는 "인앱 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30%는 개발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키운다"고 명시했다. 인앱 결제 강제를 통해 수수료가 올라가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구글과 같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무려 16개월의 조사 끝에 공개된 450쪽의 보고서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개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미 의회가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이 인수 합병할 때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고, '플랫폼 사업자 분할'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도 언급됐다.
주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구글플레이스토어 두 군데서 이중독점으로 경쟁자를 착취·배제·차별화해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애플은 지배력을 이용해서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사에 일방적인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언급됐다.
조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소위에서 440쪽에 달하는 보고서 공개했다"며 "무려 16개월의 조사 끝에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는 구글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와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앱 수수료 강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여러 가지 통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 대응에)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TF를 만들고, 여야 통합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 발표 당시 구글 측이 진행한 '구글플레이 미디어 브리핑' 내용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구글이 "인앱 빌링 정책은 개발자를 위한 변화며, 개발자는 25달러 수수료를 한 번만 내면 앱 배포와 관련해 추가적 비용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개발자가 아니라, 앱 운영사"라며 "개발자는 앱 배포 시 한 번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개발자가 앱을 배포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운영할 경우에는 구글 인앱 결제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구글은 "앱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개발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부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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