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해졌기 때문인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84㎡ 가구의 전세 호가는 2억 2,000만 원.
2주 전 같은 면적이 2억 1,500만 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이 아파트에서도 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 집값을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건이 워낙 부족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가파르게 오른 결과로 해석합니다.
새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 눌러앉는데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었고 가을 이사철 수요에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까지 겹쳐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겁니다.
실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름폭을 급격히 키워 지난달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 왜곡과 전세 품귀,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전셋값이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면 최근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매매 가격마저 다시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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