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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상하수관으로 사용되는 PVC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PVC수도관 총 59건 가운데 30건이 불합격을 받아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PE관의 경우 13건의 샘플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인증취소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PVC관과 PE관을 합치면 총 72개 제품 중 무려 33건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한 지자체의 경우 노후된 하수관을 신설관으로 교체했지만 당시 매립된 하수관을 무작위로 채취해 성분 분석한 결과 2건 모두 일부 항목 미달에 따른 품질부실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사했지만 제품 품질이 미달했던 것이다.
문제는 상하수도관의 품질 문제가 싱크홀(지반 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안전이 침해된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싱크홀의 53.8%가 상하수도관이 원인이었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상하수도관 원인에 따른 싱크홀 발생율은 무려 61.7%에 달한다. 상하수도관 구체적 원인별로 하수관 손상이 571건(42.6%)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6건(14.6%), 상하수관 공사부실 45건(3.4%) 등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PVC수도관의 품질 하자가 많은데 여기에는 조달청이 공공부문 조달을 위해 구매한 PVC수도관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부실한 KS인증 사후관리를 꼽았다. 현행 사후관리는 시판품 조사와 정기심사로 분리해 시행되고 있다. 시판품 조사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조사하며, 정기심사는 1년, 3년 주기로 실시하지만 서류 중심 검사라는 비판이 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KS인증을 신뢰하는 만큼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며 "제대로 된 KS인증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검증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점검체계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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