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만 95억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는 1만9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13건, 2017년 1951건, 2018년 1957건, 2019년 2540건, 올해 들어 8월까지 220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가입 행위가 1098건(10%), 불법보조금 지급이 975건(8.9%) 순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일명 '폰파라치'라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통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 제도다. 포상 금액은 30만~300만원이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 유형은 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으로 2019년이 3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하여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그는 이어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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