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 수입이 빨라진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등 비상 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요건 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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