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피부조직이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정용 LED 마스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유형을 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이었다.
LED 마스크 이외에 두피 관리기(43건), 눈 마사지기(13건) 등 다른 가정용 미용기기에서도 부작용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현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예비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무화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문제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내년에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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