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 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