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통한 금융자산 대물림으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1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을 기준으로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금융소득은 1890억3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672만원을 얻었다. 같은해를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했다.
미성년 금융소득 중 98%는 배당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1890억원 중 1853억원이었다.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만 0~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1인당 7978만원을 소득을 올렸다. 특히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이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는 1인당 1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만 7~12세의 초등학생 556명도 581억원을 신고해 1인당 약 1억450만원을, 만 13~18세 사이의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은 1092억원을 신고해 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
주식 대물림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씩 늘고 있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총액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18만2281명이었는데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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