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는 6일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유튜브 뒷광고 관련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광고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있다. 그동안 규정이 모호하다며 돈 받은 사실을 숨겨왔던 인플루언서들을 겨냥한 조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웨비나 발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공정위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되,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방법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지침 준수 유도를 목표로 하면서 위반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정석 화우 변호사는 이번 추천보증지침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설명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천보증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시하여 시장이 자체정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최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과장을 담당하면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공정위 단속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추천보증인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재용 SBS 정책위원은 "방송 재편집 클립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심사 지침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광고정책 담당자와 업계 전문가 등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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