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등에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을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한 상위법 대신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담아 규정하려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방침 변경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홍 부총리는 6일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해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발표한 재정준칙이)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을 검토하면서 국가채무비율 60%이나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3% 기준 둘 중 하나만 쓰거나 둘 다 만족하는 가장 엄격한 경우도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 년간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양쪽을 병행해 보완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한쪽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기준을 보완하면 준칙에 부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한도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치권에서 장관을 압박할 경우, 국무회의 절차만으로 개정·변경이 가능하다. 결국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 의견이 재정준칙을 시행령보다 법으로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 등 법에 규정하는 것도 방안이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안인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80석에 이르는 범여당이 확장재정을 고수하는 데다 애시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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