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59.6세로 요양보호사의 고령·여성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2만7,335명이었던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45만5,693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증가세는 50대 이상 요양보호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2016~2020.6.) 50대 요양보호사는 15.0%, 60대 요양보호사는 84.0%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149.0% 급증했다. 반면 40대 이하는 19.3% 감소했다.
고령 요양보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2016년 57.1세에서 올해 6월 59.6세로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61.1세)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60.2세), 경기(60.0세) 순이었다. 제주는 57.0세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여성 집중된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응시자 중 50대 이상이 76.1%에 달한다. 합격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75.0%이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요양보호사는 70%에 육박한다. 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비율은 약 17%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월 평균 세전임금은 약 157만원이었는데, 월 평균 초임임금(약 149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경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그 업무와 역할을 고령·여성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왔지만 여전히 양질의 근로여건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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