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무려 848명이었다. 이 기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늘었다. 이는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권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살인·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었고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단 4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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