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광고 사후 심의를 통해 '진실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재 사유별로는 '진실성' 위반이 31%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의약외품' 규정 위반이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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