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기 경보 단계를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습
국토부는 또 운송 방해를 막기 위한 경찰력 배치와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허가 등의 비상수송대책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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