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유튜버들의 수익이 처음 드러났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가 약 93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303만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국세청이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공개한 첫 수입 규모다. 특히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수익(371만원)보다, PPL(제품간접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562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유튜버 1인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933만8000원으로, 연 평균 수입은 1억12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표한 일반 직장인(1858만명)의 평균 연간 급여인 3647만원보다 3배가 더 많다.
유튜버들은 영상 콘텐츠 조회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 받는 광고수익은 73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총수입의 40%를 차지했다. 구글로부터 매월 371만5000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도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거나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광고수익보다 PPL 같은 제품 간접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000원 정도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고,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해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에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과세사업자인 '영상편집자·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다. 별도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 중에 시설을 갖추고 큰 규모로 운영하는 유튜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유튜버가 신고한 수입 내역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유튜버의 주요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수익 유튜버의 탈세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해외 송금 방식이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연간 1만달러가 넘어야만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특히 구글은 지급받는 계좌의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령도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유튜버들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수익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 연간 누적 1만달러 초과 거래뿐만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약을 맺은 90여개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는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만 4379명이다. 국세청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 사업자도 2387명(올해 8월 기준)에 이른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19년 5조17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23년까지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과세 당국의 유튜버 수익 파악 및 과세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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