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액의 재산을 숨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812명이 국세청 조사에 걸려들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추적 현장에서는 금괴와 명품 시계, 수표 뭉치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올 들어 8월까지 무려 1조 5천억 원의 체납액이 추징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 조사관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80대 남성의 거주지에 들이닥칩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으시라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가택 수색에 격렬히 반발하지만, 서랍장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뭉치 3억 2천만 원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한 아파트.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열자 집 안에 숨어 있던 남성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뒤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한 남성은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몰래 살다가 적발돼 체납액 5억 원을 징수당하고 부부는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들은 순금이나 명품 시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겼습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은 올 들어 8월까지 고강도 조사를 통해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동산 명의 세탁 등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악의적인 체납자 812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동거인이 보유하고 있는지, 소득과 지출을 통해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고가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된다며,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영상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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