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임대점주를 돕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5일 홈플러스는 임대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계기로 협의를 진행해 혼합수수료 면제 연장을 확정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혼합수수료 면제 연장 결정을 발표했다.
혼합수수료는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임대 점주들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기준매출액을 근거로 매출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정해진 임대료를 부과하고, 기준을 넘어서면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의 경우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비율 감면해 임대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을 수록 운영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음료, 리빙 등 매출 변동폭이 큰 업종의 임대 점주들이 혼합수수료 방식의 계약을 선호하면서 현재 임대매장 6000여개 중 약 600개에서 이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마트 방문객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임대 점주가 늘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었지만 기준매출액을 넘지 못한 점주에게도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부터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를 적용했다. 4월부터는 키즈카페, 헬스클럽 등으로 혼합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임일순 홈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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