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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