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사용 중단 권고를 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은 지난해 총 472t으로 2017년 97t 대비 4.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중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용액'은 지난해 기준 55t으로 전체 수입량의 12%인 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417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유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유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도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최 의원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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