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때에만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만능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통합되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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