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4천884억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8건(3천513억원),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여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1건(31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천34억원(82.6%)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601억원(12.3%), 횡령·유용 242억원(4.9%), 도난·피탈 3억원(0.1%)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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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 사진=이영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공 |
4년 반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3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국민은행(27건), 신한은행(27건), 하나은행(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만 10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약 58.6%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1천337억원(15건)이었습니다.
이어 산업은행 1천298억원(5건), 농협은행 673억원(19건), 우리은행 491억원(33건) 순이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우리은행 강남의 한 영업지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총 1억8천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면직 처리됐습니다.
또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24건,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왔지만, 금융사고 예방과 근절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자체적인 방지대책 마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 교육(연수) ▲ 내부통제장치(내규·업무매뉴얼 등) 강화 ▲ 징계기준 강화 ▲ 검사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대책이 직원 일탈 등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취한 조치도 은행을 상대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주의
이 의원은 "은행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별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